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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자격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(개인 또는 법인)와 기타 사업자(개인 또는 법인)

가입절차

  • 1 조합원 신청자 가입신청서 제출
  • 2 한국옥외광고협동조합 이사회를 통한
    가입 가부 결정
  • 3 한국옥외광고협동조합 가입 통지
  • 4 조합원 신청자 출자금 납부

출자방법

  • 조합원 1구좌(100만원) 이상 출자 가능
  • 출자금 전체의 30% 초과 불가

신청방법

  • 아래의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Fax. 02)334-8294 / Email. oohmc@naver.com

조합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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