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절차
조합원의 자격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(개인 또는 법인)와
기타 사업자(개인 또는 법인)
가입절차
- 1 조합원 신청자 가입신청서 제출
-
2
한국옥외광고협동조합
이사회를 통한
가입 가부 결정 - 3 한국옥외광고협동조합 가입 통지
- 4 조합원 신청자 출자금 납부
출자방법
- 조합원 1구좌(100만원) 이상 출자 가능
- 출자금 전체의 30% 초과 불가
신청방법
- 아래의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Fax. 02)334-8294 / Email. oohmc@naver.com
조합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